2021.12.2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도 예비군 훈련 시 경제적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상 훈련비 지원
현재는 직장인과 달리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생계에 지장을 받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경제적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이분들도 예비군 훈련 시 일정 기준에 따라 훈련비를 지원받아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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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실비 변상 등)
변경 전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과 훈련비 및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변경 후
제11조(실비 변상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국민건강법」에 따른 지역가입자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경우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훈련비를 지급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지역가입자에 대한 훈련비 지급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동원되거나 소집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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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훈련에 필요한 실제 경비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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