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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행법은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과 대응, 복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임.
최근 발생하는 지진ㆍ산불ㆍ집중호우ㆍ태풍 등 다양한 재난으로 인하여 국가지정 문화재는 아니지만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사찰과 유형의 등록문화재(근대 문화 유산, 성당, 교회, 근대건축물 등)들이 그 피해가 심대하더라도 관련 규정 근거가 미비하여 재난에 대한 적절한 구호 및 복구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 지원 근거 규정을 만들고자 하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