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2-23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를 거쳐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자격 등록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등록자격의 관리·운영을 검증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렇다보니 민간자격증과 교육 과정이 무분별하게 등록되어 그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2011년 1,053개였던 등록민간자격증은 2021년 10월 말 45,028개로 약 43배 증가하였음. 하지만 이 중 상당수는 실체가 모호한 자격증으로 홈페이지나 문의 번호조차 없는 발급 기관도 수두룩함.
이에 주무부장관은 등록자격의 관리·운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등록자격의 효용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고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6(효용성 평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