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3 발의 ·
민간자격증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간자격의 효용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에요.
민간자격 효용성 평가 실시
주무부장관이 민간자격증의 관리와 운영 상태, 그리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효용성을 평가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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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6(효용성 평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주무부장관은 등록자격의 관리·운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등록자격의 효용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해당 평가의 결과를 고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효용성 평가의 기준,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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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간자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 법인이나 단체,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하고 운영하는 자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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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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