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2-23 발의 · 의원 외 18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후보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게시물 등에 대한 삭제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터넷 플랫폼사업자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게시물 등에 대해 삭제요청을 할 경우에도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음.
이와 함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선거운동에 활용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적 적합성과 유권자에 대한 사실적 정보전달의 왜곡 문제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누구나 손쉽게 허위의 내용을 담은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ㆍ유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유통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한 조치가 필요함.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한 자’에게도 게시글에 대한 삭제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글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82조의4제3항).
현행
개정안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