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3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선거 기간 중 인터넷에 올라온 위반 게시물을 더 빠르게 삭제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게시물 작성자에게 직접 삭제 요청 가능
기존에는 선관위나 후보자가 게시물의 관리자(플랫폼 운영자)에게만 삭제를 요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해당 내용을 올린 '게시한 자'에게도 직접 삭제를 요구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조의4제3항
변경 전
선관위나 후보자가 위반 정보를 발견했을 때, 해당 게시물이 올라온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거나 취급 거부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관리·운영하는 자(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를 게시하는_자_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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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인터넷 홈페이지나 앱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예를 들어 포털 사이트나 SNS 플랫폼 운영자가 여기에 해당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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