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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국가유공자에 대해 애국정신과 기본이념 선양이라는 당위적 선언만 있을 뿐, ‘지원’이나 ‘민간구호단체’ 등과의 협업을 장려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음.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나, 국가 예산지원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면 민간단체와 힘을 더해서라도 두터운 보훈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함.
인천광역시의 경우 전국 최초로 굿네이버스와 민관 보훈협약을 실시하여 국가유공자의 주기적인 지원정책 방향을 설정해가기로 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보훈강화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여 확대해가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훈 민관협약 사업을 활발하게 장려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의 실효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되는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정부의 시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