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위해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민간단체와의 협력 기반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구호단체 등과 손을 잡고 국가유공자를 돕는 체계를 만들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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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정부의 시책 등)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변경 후
제3조(정부의 시책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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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간구호단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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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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