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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발의 · 의원 외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사용자는 산업안전, 성인지 등 5대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지만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은 의무화 되어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체불 등의 여러 문제들은 사업주가 실제 노동 관계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다수이며, 따라서 5대 법정 의무교육과 함께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도 의무화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교육)
제11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