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사용자가 노동 관련 법령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노동 관계 법령 교육 의무화
사업주가 산업안전, 성인지 등과 더불어 노동 관련 법률(최저임금, 임금체불 예방 등)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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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교육)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용자가 노동 관련 법령을 정기적으로 교육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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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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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정하는 구체적인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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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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