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2 발의 · 의원 외 275인 ·
제안이유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악화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상황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해 코로나19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를 멈추고, 방역 당국은 2021.12.18.부터 방역 대응 비상조치를 시행 예정임.
이에 따라 당장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바,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후 손실보상액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대응 비상조치에 대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나누고, 방역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수용성 제고를 기대함.
주요내용
가. 감염병관리법 제49조에 따른 정부의 행정명령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선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제1항제22호의3).
나. 손실보상액 산정 시 선지원받은 금액을 고려하여 결정토록 함(안 제12조의2제5항).
다. 이 법 개정에 따른 선지원 및 보상은 정부의 방역대응 비상조치(2021.12.18. 시행) 이후부터 적용함(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제12조의3(이의신청)
제12조의4(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공포일 2023-03-28 · 공포번호 19318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