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2 발의 ·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미리 지원금을 주고, 나중에 손실보상액을 정산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에요.
방역 피해에 대한 선지원 근거 마련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이 경영상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될 때,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해 미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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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제5항
변경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청인이 제21조제1항제22호의3에 따른 우선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지원액을 감안하여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으며, 우선 지원액과의 차액이 있는 경우 상환 또는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청인이 제9조 및 제21조제1항제22호의3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지원액을 감안하여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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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에 따른 선지원과 손실보상은 2021년 12월 18일 방역대응 비상조치가 시행된 날 이후부터 발생한 손실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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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의미하며, 이 법에서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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