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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발의 · 의원 외 270인 ·
제안이유
2000년 이후 사스, 메르스, 신종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으로 인한 감염병 위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효과적인 감염병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위기관리체계에 따라 국가의 감염병 대응 예산이 지속적으로 적시에 집행이 되어야함. 특히 감염병 위기로 인한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 신속한 예산 집행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충분한 감염병 대응 예산이 필요함. 이에 ‘감염병긴급대응기금’을 신설하여 감염병에 대한 조사ㆍ연구부터 위기 대응과 복구까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정부는 감염병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에 따라 국가 감염병 대응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감염병긴급대응기금
을 설치함(안 제68조의2부터 제68조의4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68조의2(감염병긴급대응기금의 설치)
제68조의3(기금의 용도)
제68조의4(기금의 운용ㆍ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