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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발의 · 의원 외 21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선거 캠페인 중 후보마다 내놓는 공약은 일방적인 발표인 만큼 대통령선거 후보간의 토론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꼭 필요한 절차임.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개최 횟수를 ‘3회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사실상 3회만 토론회에 참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유권자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이 선거운동기간중 3회 이상을 총 7회 이상 대담과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2).
현행
개정안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