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2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대담 및 토론회 개최 횟수를 늘려 유권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대통령 후보 토론회 확대
현재 대통령선거에서 의무적으로 열어야 하는 대담 및 토론회 횟수를 기존 '3회 이상'에서 '7회 이상'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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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조의2 제1항 제1호
변경 전
대통령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
변경 후
대통령 선거 (…현행과 같음…) 7회 이상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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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권자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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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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