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4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통령 후보자들이 더 자주 대담과 토론회에 참여하여 유권자들에게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토론회 개최 횟수 확대
현재는 대통령 후보자들이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후보자가 결정된 직후부터 선거운동기간 전까지도 토론회를 열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조의2제1항제1호
변경 전
대통령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
변경 후
대통령 선거 (…현행과 같음…) 초청하여, 제4항제1호 가목과 나목에 따른 자격을 갖춘 각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이 결정된 직후부터 선거운동기간 직전까지 3회 이상, 선거운동기간중 3회 이상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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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운동기간
법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정책이나 공약을 알리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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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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