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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4 발의 · 의원 외 20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과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대담과 토론회의 개최 기간을 선거운동기간으로 한정하고 있음.
또한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개최 횟수를 ‘3회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사실상 3회만 토론회에 참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는 풍부하고 다양한 정보가 유권자들에게 제공되기에 매우 부족함.
이에 유권자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제82조제4항가목과 나목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이 결정된 직후부터 선거운동기간 직전까지 3회 이상, 선거운동기간중 3회 이상으로 총 6회 이상 대담과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2).
현행
개정안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