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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발의 ·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또는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지정수량에 대한 최저가격 입찰자 선정 방식은 낙찰차액으로 인한 불용 예산이 발생하는 구조로써, 주어진 예산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복지수요에 필요한 물품을 계약하는 경우 해당 복지수요 물품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수량을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