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복지 물품 구매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낙찰자 선정 방식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낙찰 기준의 변화
기존에는 복지 물품을 살 때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사람을 뽑았지만, 앞으로는 정해진 예산 안에서 최대한 많은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제안을 한 곳을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제2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수요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해당 복지수요 물품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수량으로 입찰한 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낙찰자 결정 방식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공고되거나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낙찰자
입찰에 참여한 여러 업체 중 계약을 맺기로 결정된 업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