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2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용 물품을 구매할 때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낙찰자 선정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복지수요 물품의 최대 수량 입찰 방식 도입
현재는 최저가로 입찰한 사람을 뽑는 과정에서 예산이 남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를 개선해 복지용 물품을 살 때는 정해진 예산 안에서 최대한 많은 양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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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제2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수요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해당 복지수요 물품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수량을 입찰한 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낙찰자 결정 방식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공고되거나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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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낙찰자
입찰에 참여한 여러 업체 중 계약을 맺기로 결정된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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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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