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2-22 발의 · 의원 외 18인 ·
현행법은 판사가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접근 금지, 상담 및 교육 위탁, 유치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가 발생하여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을 일시적으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주로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등에 보호위탁하는 방식으로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피해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기보다는 아동학대행위자를 감호위탁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성행을 개선 후 가정에 복귀시키는 것이 피해아동의 권익 보호에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에 보호시설에 감호위탁 및 성행 교정을 위한 교육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제20조(임시조치의 고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