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2 발의 ·
아동학대행위자를 보호시설에 맡겨 교육하고 성행을 교정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 내용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행위자 대상 감호위탁 신설
판사가 아동학대범죄의 조사나 심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를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보호시설이나 감호위탁시설에 맡길 수 있는 조치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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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제1항 제8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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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로 추가되는 감호위탁 관련 임시조치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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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조치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나 심리,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판사가 결정으로 내리는 긴급한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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