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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발의 · 의원 외 18인 ·
현행법은 해기사 면허의 취소·정지·견책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이에 근거하여 시행규칙에서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에 대하여 면허의 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현행법에 따른 한정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그 한정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한정면허는 별도의 시험·승무경력 또는 교육 없이 「수상레저안전법」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소지하고 있기만 하면 발급되는 면허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와 현행법에 따른 한정면허는 발급요건은 동일하더라도 각 면허제도의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발급된 면허이기 때문에,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한정면허의 취소·정지를 위해서는 그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기사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요건에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면허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