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2 발의 ·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소 시 해기사 한정면허도 함께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한정면허 처분의 법적 근거 명확화
현재는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해기사 한정면허를 함께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시행규칙에만 있었지만,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행정처분의 근거를 확실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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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한정면허를 발급받은 자에 한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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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조건이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면허를 말해요. 여기서는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가진 사람이 해기사 면허를 추가로 갖는 경우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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