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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발의 · 의원 외 21인 ·
현행법령에 따르면 소방대상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한 소방대상물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평가절차 및 포상의 종류 등은 시행규칙 및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청 고시에서는 법령의 위임에 따른 우수소방대상물 평가를 위한 세부항목ㆍ절차 등의 규정 외에도 우수소방대상물 포상의 부수되는 혜택으로 자체점검 중 “종합정밀점검”의 면제기간도 규정하고 있음.
고시는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행정규칙의 형식이므로 “종합정밀점검 면제기간”과 같이 의무 면제와 관련한 사항은 법령의 위임 없이 고시에서 독자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은바, 법률에서 정한 주요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법률의 위임을 받은 하위 법령에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요한 의무에 해당하는 자체점검 중 종합정밀점검 면제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자의적인 행정권 행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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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