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2-22 발의 · 의원 외 21인 ·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공정한 상생협력의 기업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행위임. 기술침해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의 공통된 애로사항은 법률비용 부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소송장기화에 따른 비용부담을 우려하여 기술침해를 당하고도 소송제기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2019년 중소기업기술보호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술침해 발생 후 ‘아무조치 않음’으로 응답한 기업은 56%에 달하며, 그 이유로는 ‘시간과 법적비용 부담’이 33.3%를 차지함.
이에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분쟁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보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함께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신고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적 방법을 통한 서류 작성ㆍ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8조의2제2항, 제12조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제12조(중소기업기술 보호 진단 및 자문 등)
공포일 2022-10-18 · 공포번호 19019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