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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발의 · 의원 외 18인 ·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수사처수사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사처는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직무는 독립하여 수행하여야 함을 고려할 때, 결격사유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당의 당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로서 일정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등을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수사처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도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3조(결격사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