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력의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을 높이기 위해 임용 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대통령비서실 퇴직 후 제한 기간 확대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퇴직한 후 수사처 인력으로 임명될 수 없는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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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제5호
변경 전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변경 후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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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결격사유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임명되는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수사처수사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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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임용이나 자격을 제한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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