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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발의 ·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석차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2020. 10. 15. 선고 2020두43319) 취지에 맞추어 응시자가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본인의 성적뿐만 아니라 총득점 순위도 공개 청구할 수 있도록 공개 청구가 가능한 시험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이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거나 시험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 그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응시 수수료 반환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8조(시험정보의 공개)
제20조(응시 수수료)
공포일 2022-12-27 · 공포번호 19100 · 변호사시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