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2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성적 및 석차 공개 범위를 넓히고,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성적 및 석차 정보 공개 확대
변호사시험 응시자가 합격자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본인의 성적뿐만 아니라 총득점 순위(석차)도 함께 공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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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시험정보의 공개)
변경 전
현재는 응시자가 합격자 공고일부터 5년 내에 본인의 성적만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응시자가 본인의 성적뿐만 아니라 총득점 순위(석차)까지 포함하여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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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석차 공개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전 시험에 응시한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다만, 시행 당시 청구 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 한해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특별 기간을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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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석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들 사이에서 성적에 따라 매겨진 순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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