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1 발의 · 의원 외 20인 ·
현행법은 매장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의 원형(原形)을 유지ㆍ계승하고, 매장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ㆍ조사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현행법에서 지칭하는 문화재는 사전적 의미로 문화 활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가 뛰어난 사물을 일컬음. 다시 말해서 문화재는 사물 및 재산으로서의 의미로 한정되기 때문에 예로부터 전승되어온 모든 유형의 문화 가치를 포괄할 만한 용어로는 범위가 작다는 지적임.
반면, 문화유산은 장래의 문화적 발전을 위하여 다음 세대 또는 젊은 세대에게 계승ㆍ상속할 만한 가치를 지닌 과학, 기술, 관습, 규범 따위의 민족 사회 또는 인류 사회의 문화적 소산으로 정의됨. 물질적인 문화재뿐만 아니라 관념적 정신적인 문화 양식 따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음.
우리 문화유산은 유·무형의 형태와 정신적 가치까지 모두 내포하고 있음. 문화유산의 고귀한 가치와 위엄을 올바르게 기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화재로 명명된 현행법 체계를 문화유산으로 개정해 기본적으로 문화유산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재로 표기된 현행법을 문화유산으로 명명해 개정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22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20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25호),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24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범위)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제5조(개발사업 계획ㆍ시행자의 책무)
제6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제7조(지표조사 절차 등)
제8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
제9조(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지시 등)
제10조(보존 조치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자의 의무 등)
제11조(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등)
제12조(발굴허가의 신청)
제12조의2(매장문화재 발굴의 착수ㆍ완료 신고 등)
제12조의3(발굴현장 안전관리 등)
제13조(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제14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제16조(매장문화재 현상변경)
제17조(발견신고 등)
제18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처리 방법)
제19조(경찰서장 등에 신고된 문화재의 처리 방법)
제20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제21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보상금과 포상금)
제22조(문화재조사에 따른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처리 방법)
제23조(문화재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제24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제26조(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입)
제27조(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제27조의2(표준계약서의 보급 등)
제28조(매장문화재의 기록 작성 등)
제2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31조(도굴 등의 죄)
제32조(가중죄)
제34조(과실범)
제35조(매장문화재 조사 방해죄)
제36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