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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발의 · 의원 외 17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영상정보를 해당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영상정보를 국민이 보다 용이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현재는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거쳐야만 해당 영상정보의 열람이 가능한데, 기타 행정정보에 비하여 선거의 공정성 담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지니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정보공개 절차를 소극적ㆍ사후적인 방식에서 적극적ㆍ사전적인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전투표 및 영상투표의 보관을 녹화한 영상정보를 선거일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선거일 후 6개월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공개된 정보를 악용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헤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영상정보를 훼손하거나 위ㆍ변조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6조제4항ㆍ제5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76조(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ㆍ개표)
제218조의23(재외투표의 접수)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