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2-21 발의 · 의원 외 18인 · 기획재정위원회
1994년 도입된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는 지역 건설업체 지원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업체 1개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율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의 근거 및 운영 조건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경우 시행령에 그 법적 근거와 세부적인 운영 조건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경기 침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 지역업체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시하고 공동계약의 100분의 30 이상을 지역업체가 담당하도록 규정함(안제25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공동계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