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지역 건설업체를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공동계약 시 지역업체의 참여와 지분율을 법으로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사 등을 위해 여러 업체와 공동계약을 맺을 때, 해당 지역에 본사가 있는 업체(지역업체)를 최소 1곳 이상 포함하도록 법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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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에 본점 소재지가 있는 지역업체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함 (단, 국제입찰이나 자격 보유자가 적은 경우 등 예외 상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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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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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수급체
하나의 공사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건설업자 또는 제조자가 공동으로 구성한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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