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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발의 · 의원 외 18인 ·
최근 사관학교에서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생도가 징계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경우 임관 이전의 인사기록이 임관 후 유지되지 않아 성폭력범죄로 징계를 받은 기록을 임관 후에 확인할 수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이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 이를 기록하도록 하고, 임관 후에도 해당 기록을 인사기록에 유지·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
현행
개정안
제63조(인사기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