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1 발의 ·
사관생도 등 예비 군인이 성폭력 범죄로 징계를 받은 경우, 그 기록을 임관 후에도 인사기록에 계속 남겨두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성폭력 범죄 징계 기록의 유지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이 성폭력 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우,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임관 후에도 인사기록에 계속 보관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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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사관생도 등의 성폭력 범죄 징계 기록을 임관 후에도 유지·보관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임관 후에도 해당 기록을 인사기록에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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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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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얻어 정식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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