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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발의 · 의원 외 16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서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등의 경우 정산보고서를 첨부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등을 제출토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에 대한 적정성 검증이 필요한데 현행법에서는 이를 일정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현재 회계연도 종료 시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는 시기의 경우 다른 기관이나 일반기업, 단체 등에 대한 감사나 결산시기와 서로 맞물리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회계법인의 수임 비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거나 아예 수임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규모 사업자의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 시 적정성 검증을 할 수 있는 자로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을 추가하여 보조사업자 등의 정산보고서 검증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2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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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