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규모 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을 확대하여 행정 부담을 줄이고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검증 기관의 범위 확대
현재는 회계법인이나 특정 단체에 등록된 감사반만 정산보고서를 검증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도 검증을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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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해요.
변경 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1) 해당 법률에 따른 감사인뿐만 아니라 (2)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 (3)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도 검증을 할 수 있게 돼요. (단, 2호와 3호의 경우 보조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일 때로 한정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 검증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검증하는 보고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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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다른 개인이나 단체에게 지원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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