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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발의 · 의원 외 17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용자에 대하여는 고용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한 고용허가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외국인근로자 근로환경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령상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데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는 침익적 처분으로서 그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제시됨.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용자에 대하여 고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그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안 제11조의3·제11조의4·제20조제1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
제11조의3(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의4(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공포일 2022-06-10 · 공포번호 1892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