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고용허가를 제한하고, 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기준을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안전사고 책임 강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사업주에게는 고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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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
변경 전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후 일정 기간 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존의 한국산업인력공단 외에도 제11조의3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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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고용 제한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처벌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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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침익적 처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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