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0 발의 · 의원 외 17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댐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보전 및 지역 경제 진흥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자연휴양림ㆍ숲길의 조성, 관광지ㆍ관광단지 개발 사업 등의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탄소절감을 위한 녹지 확보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 코로나 등의 감염병으로 인하여 정원 등 녹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다양한 주체에 의한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댐 친환경 활용 사업에 정원 조성 사업을 추가하고,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이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의 수용ㆍ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 역시 5년간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대상에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정원 조성을 추가함(안 제2조제6호사목 신설).
나.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다.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의 수용ㆍ사용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라.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로 5년 연장함(안 법률 제15674호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8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제14조의2(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