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댐 주변 지역에 정원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정원 조성 사업 추가
기후위기에 대응한 녹지 확보와 국민들의 정원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댐 주변 지역에서 정원을 만드는 사업을 친환경 활용 사업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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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에 정원 조성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원 조성을 포함한 공원 조성 등을 사업 대상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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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토지 수용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지정·고시된 구역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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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나 공공기관이 개인이나 단체의 토지나 물건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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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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