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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축산업의 지위를 승계하는 요건으로 사망·양도 및 합병을 규정하고 있으나, 경매·환가·매각 등으로 영업용 시설의 전부를 인수하는 경우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경매·환가·매각 등으로 적법하게 영업용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경우 양수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축산업의 허가 또는 등록 절차를 새롭게 이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경매·환가 및 매각 등으로 영업용 시설의 전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개발제한구역 등에 영업용 시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영업의 승계)
제5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