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0 발의 ·
경매나 압류재산 매각 등으로 축산 시설을 인수했을 때도 기존 영업자의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축산업 승계 범위 확대
기존에는 사망, 양도, 합병 시에만 축산업의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경매나 압류재산 매각 등을 통해 시설 전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이전 영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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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경매, 환가, 압류재산 매각 등으로 영업용 시설을 전부 인수한 경우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어요. (단, 개발제한구역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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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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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나 의무, 또는 지위 등을 이어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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