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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발의 · 의원 외 24인 ·
현행법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징계의결의 요구 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사항이 제대로 판단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징계의결 요구 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여부의 사전 확인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면책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는 경우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8조(징계 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