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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현행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제2항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고 수리(受理)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려는 자가 적정 시설ㆍ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추었는지 등 신고의 실질적 요건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또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하여 신고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에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업장의 폐쇄 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려는 자의 신고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고 수리(受理) 근거 명확화(안 제58조제2항).
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한 행정제재 및 처벌 등 근거 마련(안 제66조, 제73조, 제75조 및 제79조).
현행
개정안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제66조(사업의 취소ㆍ정지)
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치 등)
제75조(청문)
제7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