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0 발의 ·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업체의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수리 절차의 명확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려는 사람이 시설, 장비, 자격 기준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수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역할을 분명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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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변경 후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함. 신고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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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 기존 규정에 따라 신고한 점검자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기준에 맞춰 다시 신고해야 하며,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기존 신고의 효력을 잃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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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 수리
관청에 신고한 내용이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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