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9 발의 ·
중고차 성능 점검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점검자의 의무와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점검 사업장별 개별 신고 및 관리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을 하는 곳이 여러 군데일 경우, 각 사업장마다 따로 신고하도록 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관리 효율을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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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2항
변경 전
점검을 하려는 자는 시설·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변경 후
사업장이 2곳 이상인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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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신고 의무와 준수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점검 및 관리 권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의무 위반이나 부정한 행위에 따른 행정적·형사적 처벌을 다루고 있어요.
점검자의 권리 보호와 행정 처분 전의 절차적 요건을 규정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현재 여러 곳의 사업장을 운영 중인 점검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각 사업장별로 신고를 마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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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중고차를 팔기 전에 해당 차량의 성능과 상태를 전문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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