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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행법은 행정청 간에 과태료 징수를 촉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달리 과태료는 관할 행정청이 아니면 징수할 수 없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행정청간의 징수촉탁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행정청인 경찰청, 도로공사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징수촉탁을 할 수 있게 될 경우 징수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이에 과태료를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행정청의 관할에 속할 때에 징수를 촉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과태료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징수촉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