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0 발의 ·
행정청 간의 과태료 징수 협력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과태료 징수 촉탁 제도 도입
과태료를 내야 하는 사람의 주소나 재산이 다른 지역에 있을 때,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징수를 부탁(촉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징수촉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이 과태료를 납부할 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제23조의2를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